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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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