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공공기관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업 문의 (02-2276-2276), 상담 문의 (02-2276-2276),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문의처
사업 문의 (☎02-2276-2276)
상담 문의 (☎02-2276-227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최종수정일 2024.07.1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