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