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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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