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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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