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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6),
  • 신청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2976)
소관기관 충청남도
최종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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