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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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