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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기존 돌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 24~36개월 영아 양육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접수/문의

문의처
다산 콜센터 (☎02-12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최종수정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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