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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33-733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33-733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최종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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