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이고 사실상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보조금 24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필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신청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소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단,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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