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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나주시

효도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접수/문의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72)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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