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자로서 65세 이상 보건(지)소 이용환자
○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요 : 보건(지)소 이용 후 진료비 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의약분업 대상지역 환자 처방료 면제 및 본인부담금 최저정액 부담금 지원(1,000원) ( ->진료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한 이후 해당약국에서 1,000원씩 감면해주고 추후 약국에서 보건소로 청구함)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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