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
2024. 4. 3. ~ 10. 31.
○ 홈페이지(그린홈) 접수 또는 방문, 우편접수 ○ 제출서류 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청렴 모니터링용) 1부 ※ 다음 서류는 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그린홈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 4)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5)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6)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신청 및 사업승인 확인 자료 1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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