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2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8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별도문의 ○ 온라인신청 : 정부24(보조금24)
① 지원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1부 ② 정액검사결과지 1부 ③ AMH 결과지 1부 ④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1부(병원 시술용 진단서로 제출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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