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3.1. 현재 금정구 거주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중복지원 불가
○ 1회 1인 300,000원
2024. 3. 18. ~ 12. 20.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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