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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중복 참여(수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방법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2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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