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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02-820-9492),
  • 신청방법 ㅇ 방문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2층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FAX 또는 이메일 신청 문의 : 02-820-9492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ㅇ 방문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2층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FAX 또는 이메일 신청 문의 : 02-820-9492
	                                    	
제출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동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2층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디아크동물종합병원)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02-820-949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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