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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임신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01.01~2024.12.31
  • 전화문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02-330-1473),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02-330-894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입금(익월 10일 이내)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2024.1.1 기준으로 계산시 6개월 이상 서대문구 거주 중인 임신부(소득, 재산 기준 없음)
(2023.7.1.까지 서대문구 전입신고 완료한 자)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자 중 180일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내국인으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대리인 :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서대문구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 중 신청일 기준 분만 예정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1.01~2024.12.31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입금(익월 10일 이내)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제출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6개월 이내에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임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신청일 기준 출산 전이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접수/문의

문의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02-330-1473)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02-330-894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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