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2024.1.1 기준으로 계산시 6개월 이상 서대문구 거주 중인 임신부(소득, 재산 기준 없음) (2023.7.1.까지 서대문구 전입신고 완료한 자)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자 중 180일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내국인으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대리인 :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서대문구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 중 신청일 기준 분만 예정인 자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2024.01.01~2024.12.31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입금(익월 10일 이내)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6개월 이내에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임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신청일 기준 출산 전이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