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2024.01.01~2024.12.31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에 본인 계좌로 입금(익월 10일 이내)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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