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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