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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전화문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1588-2188),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민원 문의 (11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현물,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문의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1588-2188)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민원 문의 (☎11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최종수정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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