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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 신청방법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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