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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배양

주요내용

  • 신청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3),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 접수기관 지역농협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교육생)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영농정착의지가 강하고 의사소통 가능한 자, 한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한 이민여성과 가족, 지역주민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멘토)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이민여성 포함)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 농협 팀장 또는 상무 이상 책임자, 외부 전문가(1인 이상)  등으로 구성된
		                                    

지원내용

지원내용
①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로 기초·심화 과정 구분·운영
  - (기초) 기초농업교육과 농업·농촌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정착 지원
  - (심화) 전문농업교육·선진지 견학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②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 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실습 위주의 맞춤형 영농교육(작물별 재배농법) 실시

③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현장과정(지역본부 주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및 관계향상 교육, 농업·농촌 가치 이해,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미래세대캠프】농업분야 진로 탐색, 농촌 후계세대로서의 비전 제시, 농촌지역 차세대 주역 양성 및 참여자 간 소통 형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제출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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