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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4),
  •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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