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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 (052-703-0468),
  • 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 (☎052-703-046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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