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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보험)
  • 제공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원대상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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