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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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