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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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