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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초등돌봄교실

양육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개별학교 일정에 따름
  • 전화문의 교육부 민원센터 (02-6222-6060),
  •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 접수기관 각 초등학교육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담임추천대상자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지원내용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신청방법

신청기간
개별학교 일정에 따름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구비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
	                                    	

접수/문의

문의처
교육부 민원센터 (☎02-6222-6060)
소관기관 교육부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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