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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관정보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水利), 식품산업 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송미령
차관 한훈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 우 30110 지도
대표전화 110 / 야간 : 044-201-1000
송미령

송미령

장관

  • 경력

    2023년 12월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제67대 장관
    2023년 6월 ∼ 2023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2020년 2월 ∼ 2023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균형발전연구단장
    2017년 2월 ∼ 2020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2016년 9월 ∼ 2017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2016년 7월 ∼ 2016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2015년 3월 ∼ 2016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014년 2월 ∼ 2015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13년 7월 ∼ 2014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1997년 7월 ∼ 2013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푹푹 찌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     (폭염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예상될 때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과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물 배포,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문자메세지와 마을방송 등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 -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움직이기 - 야외 논밭에서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통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 농작업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 무더운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 자제 및 충분한 휴식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더위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여름철 농업인 건강안전 가이드 홍보물  첨부파일1(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푹푹 찌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보도자료(7.26. 배포 시).hwp첨부파일2(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푹푹 찌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보도자료(7.26. 배포 시).pdf첨부파일3(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푹푹 찌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보도자료(7.26. 배포 시).hwpx
  •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늘린다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농업법 시행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물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이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T) 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기점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