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고용노동부

기관정보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고용률 70%,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 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고용노동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김문수
차관 김민석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index.do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우 30117 지도
대표전화 1350 / 야간 : 044-202-7999
김문수

김문수

장관

  • 경력

    '24. 8.∼현재 제10대 고용노동부 장관
    '22. 9.∼'24. 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06. 7.∼'14. 6. 제32대, 제33대 경기도 도지사
    '96. 5.∼'06. 4.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부천소사)

정부서비스

  • 해외취업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수 및 알선,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해외취업으로 연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기관소식

  • 고용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심사·사후관리 강화”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000):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ㅇ 현행 70점인 인정 기준은 90점으로 강화하고,  ㅇ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며, ㅇ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할 계획임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 현행 환수 기준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 ㅇ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 고용부 “사각지대 노동자에도 차질없이 대지급금 지원” [기사 내용] ㅇ노동부가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지침을 바꾼 뒤 (…)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빠르게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체불 노동자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지급금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노무사들 사이에선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지침 변경으로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침 변경은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면이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21~’23년 허위로 노무·임금 대장을 작성하여 체불금품을 부풀리기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다수 발생 (35.5억, 627명) □ 이에,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24년 4월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였음  *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6개월 이상 임금대장 및 계좌내역 일치자료, 근로내역확인 또는 건설공제회신고내역, 기타 이에 준해 객관성 인정되는 자료 ㅇ 특히, 객관적 임금자료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통신·교통·신용카드내역, 현장동료 조사 등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대지급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 또한,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4대 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도록 함 □ 앞으로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대지급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4)

모바일 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