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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관정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의 개발 이용 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해양수산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홈페이지 http://www.mof.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우)30110 지도
대표전화 110 / 야간-044-200-5990
강도형

강도형

장관

  • 경력

    2023. 12. -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2023. 02. - 2023.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2021. 01. - 2023. 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2018. 09. - 2020.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센터장
    2018. 05. - 2020. 0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
    2018. 04. - 2018. 0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2015. 08. - 2018. 0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실(실장)
    2012. 07. - 2015. 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연구부
    2009. 03. - 2023. 0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8. 06. - 2012. 0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006. 10. - 2008. 0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열대해역연구단/대양·열대해역연구사업단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 「어선구조기준」,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그간,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하여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하여 어업인이 어려움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첨부파일1240726(석간)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어선안전정책과).pdf첨부파일2240726(석간)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어선안전정책과).hwpx
  •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비행 금지,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제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수)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항만시설별로 보안업무 수행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지정한 자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하여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출을 통제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라며 “‘24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의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첨부파일1240725(즉시)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항만안전보안과).hwpx첨부파일2240725(즉시)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항만안전보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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