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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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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경제 정책 조정과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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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최상목
차관 제1차관 : 김범석 / 제2차관 : 김윤상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우 30112 지도
대표전화 044-215-2114
최상목

최상목

장관

  • 경력

    2023년 12월 ~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년 05월 ~ 2023년 12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2020년 06월 ~ 2022년 05월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
    2018년 09월 ~ 2019년 08월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
    2017년 08월 ~ 2018년 07월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2016년 01월 ~ 2017년 05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년 09월 ~ 2016년 01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2013년 10월 ~ 2014년 08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2011년 09월 ~ 2013년 09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011년 04월 ~ 2011년 09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2009년 12월 ~ 2010년 12월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09년 02월 ~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미래전략정책관
    2008년 03월 ~ 2009년 02월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2007년 07월 ~ 2007년 12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2004년 03월 ~ 2007년 07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장
    2000년 03월 ~ 2003년 03월 OECD 금융시장 위원회 Project Manager
    1999년 03월 ~ 2000년 03월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1996년 06월 ~ 1998년 03월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서기관, 사무관
    1987년 04월 ~ 1992년 08월 재무부 기획관리실 사무관, 국제금융국 사무관

기관소식

  • 기재부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재부가 지난 2월 전국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390곳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용도폐지 및 사용료를 내라고 일제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서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1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행정재산 약 201만 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휴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필지를 발굴하여 현재 각 소관부처의 활용계획 등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용도폐지 대상 재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청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 또한 부과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학교점유 국유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044-215-5160)
  • 기재부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 무관”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보도 [기재부 설명]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에 따른 국립대병원 정원 조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한시 증원했던 인력을 코로나19 안정화 등 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정상화한 것으로 필수인력 감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정부는 ’24.2월부터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필수 의료인력 자율증원 조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정비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지정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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