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2일(수) 14:00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제9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참모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년 12월에 국방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서,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ㅇ ‘20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미활용군용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군사 규제 개선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 간 모든 안건을 지자체가 건의하고 국방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ㅇ 국방부도 접경지역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안건*을 건의하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군부대 발생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
□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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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보도자료] 제9차 국방부-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_게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