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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 신청 시) 1부
    ㅇ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연락처 02-3476-801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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