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
○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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