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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51 ~ 56 / 56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건축물의 관리주체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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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를 한 사람이 경력, 자격 및 학력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
    국토교통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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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산정 및 수첩발급을 하려는 사람은 경력,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
    국토교통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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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가 해당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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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신청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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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관리교육 신청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지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 수탁기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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