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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31 ~ 36 / 36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나 허가증의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국토교통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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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시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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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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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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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가 상호, 사무소 위치 등 기존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지역 주선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시.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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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업소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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