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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1 ~ 19 / 19건)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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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 또는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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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을 신...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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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석유류의 제품의 수출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후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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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가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고)을 하고자 할 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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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정제업(등록신청,신고,조건부등록)
    석유를 정제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아스팔트, 윤활기유, 윤활유등을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은 신고대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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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시.군.구/산업통상자원부/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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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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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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