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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41 ~ 50 / 78건)

  • 산지전용신고-임업연구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수목원/국유림관리소/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청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시.군.구/국유림관리소/특별시.광역시.도/지방산림청 인증서 필요(본인)

    신청

  • 임업연구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청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시.군.구/국유림관리소/특별시.광역시.도/지방산림청 인증서 필요(본인)

    신청

  • 전용면적100ha미만,보전산지10ha미만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소관국유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청 산림청/국유림관리소/시.군.구/국립산림과학원/지방산림청/특별시.광역시.도/국립수목원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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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20ha~100ha,보전산지1ha~10ha 공·사유림.산림청소관이외국유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청 산림청/국유림관리소/시.군.구/국립산림과학원/지방산림청/특별시.광역시.도/국립수목원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전용면적20ha~100ha,보전산지1ha~10ha 산림청소관국유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청 산림청/국유림관리소/시.군.구/국립산림과학원/지방산림청/특별시.광역시.도/국립수목원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공·사유림.산림청소관이외국유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청 산림청/국유림관리소/시.군.구/국립산림과학원/지방산림청/특별시.광역시.도/국립수목원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전용면적20ha미만,보전산지1ha미만 산림청소관국유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청 산림청/국유림관리소/시.군.구/국립산림과학원/지방산림청/특별시.광역시.도/국립수목원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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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청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시.군.구/국유림관리소/특별시.광역시.도/지방산림청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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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
    산림청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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