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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1 ~ 12 / 12건)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또는 통관하려는 수입자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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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
    특별관리임산물 픔질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이의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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