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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1 ~ 20 / 21건)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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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 국내 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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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특수경비업 기록 보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서 무기를 반입·반출하였거나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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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구입 · 교체 신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무기의 구입·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의 수량, 명칭, 제조회사 및 구매증명서, 제조번호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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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특수경비업 무기 도난·분실 신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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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특수경비업 영업개시·폐업 신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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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특수경비업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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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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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 신청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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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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