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왕시 공영주차장(내손 제3공영주차장,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백운커뮤니티센터 주차빌딩) 이용 활성화에 따른 요금 기준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 및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계산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및 그 대지에 출입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