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차질서 확립 및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계산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의왕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산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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