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관내 구 방범용 CCTV를 설치(이설)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하고 강제처리(...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