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2. 강제처리(폐차)대상 및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자동차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월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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