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건 명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4.05...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 표선면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하여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법」 제32조(독촉과최고)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5.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시송달 공고(고ㅇ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