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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2,656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금음마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금음마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 남해군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26 원문보기
  • 2024년 남해군 양성평등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
    남해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2024년 남해군 양성평등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남 해 군 수
    경상남도 남해군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37 원문보기
  • 2024년 거창읍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 거창읍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채용공고문 1부. 끝. 채용공고문(2024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hwp
    경상남도 거창군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42 원문보기
  •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하여 보상계획 열람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물건조서 내용을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상남도 거창군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49 원문보기
  •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병곡~동엽령 주차장)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거창군관리계...
    경상남도 거창군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28 원문보기
  • 공유재산(토지) 대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 대부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토지) 대부 입찰 공고 2.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 3. 공고일시 : 2024. 4. 19.(금) 4. 입찰기간 : 2024. 4. 22.(월) 10:00...
    경상남도 거창군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29 원문보기
  • 근로자의 날 청소년 수련시설 임시휴관 실시
    근로자의 날에 따른 운영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직영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휴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휴관일자 : 2024. 5. 1.(수) 2. 휴관시설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3. 휴관사유 : 근로자의 날에 따른 근무자 휴무로 인한 운영인력 부재 4. 공고방법 가. 거창군 홈페이지...
    경상남도 거창군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36 원문보기
  • [종합소식] 제20회 김해시공예품대전 심사결과 공지
    제20회 김해시공예품대전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제20회 김해시공예품대전 심사결과 공고.pdf(39.3 KB) 변환중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8 원문보기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사업설명회 개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경상남도 김해시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13 원문보기
  • 창녕군계획시설(도로:중로3-8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
    창녕군 고시 제2023-203호(2023.12.28.)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녕군계획시설(도로:중로3-8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40415 고시문(안).hwp
    경상남도 창녕군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2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