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00-32호(2000. 10. 1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23호선(밀양~삼랑진간 임천가도교) 확장공사에 따라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박O수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박O수
2.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24.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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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장을 발부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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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및 공고내역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