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7.(금) ~ 2024. 5. 27.(월) / 1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05. 16.~ 06. 0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6항 규정에 의거 「울진읍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
「울진군 농촌생활권(북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울진군 농촌생활권(북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내 용 : 붙임참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고문 1부.hwp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가채종 종자 파종 전 LMO 무상검사」신청 알림
○ 국립종자원에서는 미승인 LMO 종자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차단을 위해 자가채종 종자에 대하여 파종 전 LMO 무상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는 농가 및 지자체의 자가채종용 유채·면화·콩·주키니호박·파파야 종자에 대해 무상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